국민여러분 가해자 모친을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녹취록 공개) - YouTube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글을 올리고 이틀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댓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댓글,추천을 해주시면 공론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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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내에서 저의 어머니는" 무면허,무보험,렌트카"에 사고 당하였고
운전석에 앉은 딸 = 당일 처음 운전 / 1심재판 = 검사 금고1년 구형 , 판사 금고4개월 ,구속안함.
보조석에 앉은 가해자모친= 딸에게 차키를 줌/ 딸에게 차 시동을 켜주고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도
차 기어를 넣어주어 교통사를 유발시킴. 진정한 가해자,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음. 경찰에서 기소조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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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후 가해자가 조금 더 큰 처벌을 받기위해
어머니의 단 한명뿐인 가족이자 아들인 저는 사고당시cctv 영상과 가해자측 경찰조사내용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cctv영상은 받았고 조사내용중 중요내용 일부를 열람,복사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이 무면허,무보험,렌트카로 사고를 내어서 종합보험처리를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다면 저도 돈을 벌수 있었을 것이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 자동차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어머니를 치료와 보상시키지 않았을겁니다.
당일이 운전이 처음이였던 운전석에 앉았던 딸은 1심에서
1심 검사님측이 "금고 1년형 구형"을 하였지만
1심 판사님께서 "금고 4개월"을 선고하셨고 "당일 교도소로 이감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1심 재판 판결문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합니다.
우리어머니와 저는 1심에서도 꼭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처벌탄원서를 냈었고
가해자는 사고당일 2019년 12월21일부터
2020년 8월 10일 ( 1심재판 24시간도 안남을때)까지
병문안 0회, 전화0통화. 집으로 찾아오거나 편지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데 운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차키를 받아서 운전석에 앉고
가해자의 모친이 차의 시동을 켜줄때 가만히 있습니까?
"시동을 끄세요"라고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사고당일 2019년12월21일이후 약 6일이 지난
2019년 12월27일에
가해자 모친과의 대화내용을 음성변조를 하여 유튜브에 어제 올렸습니다.
이것을 꼭 봐주세요..
참고하시라고 교통사고 4일이 지날시점에 병원비 사진을 올립니다
(이때 가해자 모친은 전화통화에서 병원비가 약 435만원 나왔는데 200만원을 먼저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준다고 함)
우리어머니 상태는 육안으로봐도 돈이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가해자모친과 사고이후6일이후 전화통화를 음성변조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봐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kFVuvjL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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