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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4.03 13:38 답글 신고
    장애인차량은 1인/1대/최소5년간 주민등록상 같이야 합니다
    작성하신분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6개월이내에 판매를 하던지 연료장치를 개조하여야 합니다
    수입차량이면 판매를 하던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개별소비세(6.5%),취등록세(7%)를 내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1 아뜨뜨 17.04.03 13:39 답글 신고
    세대가 달라도 공동명의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 레벨 대령 3 짱커 17.04.03 13:50 답글 신고
    불법을 알려줄수는 없지요
  • 레벨 상사 1 행복이야기 17.04.03 13:50 답글 신고
    아버지가 지체4급이라 알아본 결과 본인아니면 장애가 지체로 되신분을 같은 시대주안에 있어야지 이동수단으로 구매가능합다 저도 세대주가 따로 있어서 포기하고 가솔린 중고구매 했네요
  • 레벨 하사 3 187197 17.04.03 17:25 답글 신고
    세대주 달라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명의 빌려주는 거래도 성행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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