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에 대한 백영민 저의 입장문에 대하여 다시 설명 드립니다.
1) 판결문에 백영민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불기소이유통지서’가 ‘판결문’으로 둔갑하여 글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은적 없습니다. ‘판결문’이라면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지 피의자라고 기재되지 않습니다.
- 이 서류는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 기록한 수사보고서를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불기소이유를 판정한 ‘불기소이유통지서’입니다. (판결문 아니라 ‘불기소이유통지서’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별지 (사진첨부)
2) 생일파티를 구실로 밀양으로 부른 후, 망을 본거 아니냐?(★이내용은 판결문 내용이 아닙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록은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검사에게 보고,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록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일 뿐 저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내용이 아닙니다.경찰관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변호사를 통해 확인) 보고서에서 망을 봤다고 기재되있다하여 제가 망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관이 보고한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저에게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린것입니다.(본건은 친고죄임.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음. 각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없었고, 저의 참고인진술서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오직 수사보고서에만 적혀 있는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총 10인) 수사보고서에 망을 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수사보고서에 망을 본 사람으로 묶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벌써 20년전입니다. 20년전의 시대적 배경과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 별지 (사진첨부)
3) 왜 무혐의가 아닌 공소권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나?
저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일면식이 있는 인물은 모두 진술하라고 했을 때 거론되어 참고인신분으로 입건되었다고 짐작합니다. 저의 참고인진술과는 달리 혐의를 받아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본건은 친고죄임.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음. 각 공소권없음.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음.)”으로 기소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내린 것 입니다.
→ 불기소이유통지 별지 (사진첨부)
4) 합의를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것 아니냐?
합의를 하였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합의로 인한 공소권없음이라고 기재된다고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합의를 하였다면 불기소이유통지 별지에 기재가 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별지 (사진첨부)
5) 억울하면 국가나 당시 수사관에게 소송을 걸면 되지않나?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을 이제라도 바로 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도 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난지 오래였고,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든지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사실영상,글들에 더 이상 희생당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형아가 글썼을때 억울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읽어보면 백명이상의 집단범죄사건으로 피해자가 백여명에 달하는 가해자를 일일이 지목할수 없어 피해자진술이 부족했고, 그로인해 공소권없음 처분받았다라고 읽혀지는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방관도 죄입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방관도 죄입니다
전에 형아가 글썼을때 억울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읽어보면 백명이상의 집단범죄사건으로 피해자가 백여명에 달하는 가해자를 일일이 지목할수 없어 피해자진술이 부족했고, 그로인해 공소권없음 처분받았다라고 읽혀지는데..
괜히 함브러 뎃달았다가 귀찮아져유
뎃글 쓰시더라도 선넘지는 마셔유
20년 전 당시엔 경찰이 임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우던 때라 상황 이해해달라 주장하셨습니다.
질문 1. 2004년 당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생일 파티에 참석하셨습니까?
젤문 2.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하셨는데 당시 1년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질문 3, 인지했다면 가해자들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행, 감금, 갛취도 있었으니 이들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충분히 신고 가눙했을 텐데 설명 부탁합니다.
질문 4. 인지 못했다면 어떤 사정으로 1년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하신 건가요?
질문 5. 가해자들과 친구라는 정황이 많은데, 가해자들과 친구 맞지요?
질문 6. 2004년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어울려 생일 파티를 하신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질문 7. 사실이라면 가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신상 공개 게시자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은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질문 9. 경찰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확율과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할 확율 중 무엇이 높다 생각합니까?
경찰 수사보고서가 허위 작성되어 누명을 쓰셨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다하시니, 위 질의들을 답하시어 누명을 벗도록하십시오,
해명글만 올리고 답하지 않을 시, 이전 해명글 게시 가해자들처럼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수사보고서는 보고서작성때 피해자분이 직접 진술에 참여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당시에 담당형사가 피해자분께 피의자들을 직접 대면시키면서 진술서를 작성했었기에 이런점에서 성폭력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구요.
수사보고서 작성때 피해자분께서 진술참여를 안하셨다는 피해자분의 직접적인 증명내용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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