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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
□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ㅇ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ㅇ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위해물품인가 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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