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분 일이고 약간 시골 지역 단독주택에 사십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딸린 땅이 있는데 마당은 아니고 그냥 돌깔린 공터이구 친척분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시거든요
근대 문제가 다른 차들도 여기에 주차를 하는데, 대부분은 주변에 공장들 업무관련한 차들이라 낮에만 주차하고 사실 주차해도 통행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대가 밤새 주차를 하더라구요. 정황상 주변에 사는 분이 퇴근 후에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차에 회사 명함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안받네요..
친척분은 어차피 주변에 사는 사람일텐데 그냥 놔두자고 하시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카니발이 처음에 주차하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봤어야 하는게 맞죠?
통행에 크게 방해안되면 그냥 친척분 말대로 놔두셔요 ^^
대한민국에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유~
나중에 울타리(담장) 치면 야박하다고 하니까,
현면한 판단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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