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중에 버스한대가 중앙선 밟으면서 운행할수 있는 좁은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중간에 90도 우회전 길이 있는데 우회전 하려면 중양선을 넘어야 우회전이 가능한데 이런경우도 사고 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법에 해당하나요?
노선중에 버스한대가 중앙선 밟으면서 운행할수 있는 좁은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중간에 90도 우회전 길이 있는데 우회전 하려면 중양선을 넘어야 우회전이 가능한데 이런경우도 사고 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법에 해당하나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보고도 들이대다 사고난 경우 있었는데 이겼답니다
버스같이 회전반경이 크고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있을경우 방해하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정지선하고 마름모모양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버스가 우회전하는데 들이대는 사고 말하는거에요
당연히 사고나면 짜증나긴하지만 과실 따지겠지만 우회전 진행하고 있는데 들이된다면 우선순위가 우회전차량으로 들어가요
차로위에 마름모(정지하라는 뜻)모양도 정지선 30-50m정도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이 차로안에 못돌아 중앙선 넘어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반대편에 오는 차량은 들이대는게 아니라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면죄부는 회사방침마다 틀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들이밀지말고 피해서 들이밀어라
중앙성 넘어 진행이 불가피한곳 평소 주행때 예외는 있지만 그로인해 사고가나면 별계로 처절받는거죠 긴급차도 긴급상황에 신호위반 차선 중침해도 되지만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12개항목적용받습니다 도로에는 정해진 법규가있어서 어떠한 마패도 사고나면 통하지않습니다
사고나면 피곤해지는겁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민원 빡세개 넣어서 정지선을 뒤로 밀어 달라고 하고 뒤로 밀어도 정지선 슬금슬금 넘어오면 ....
신호위반 카메라 달으라고 민원 넣고요ㅜㅜ
민원 팁 동료기사들에 서명부를 받아서 진정으로 제출
사람에 심리가 여지까지 불편함 감수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고 당연시 하게 여겨지니
진짜 노조만 강하면 그런 노선 운행 거부 같은거
한번 하는날 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이면
불법을 안저지르고 운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좋여죠..
참고로 저는 버스기사 아니고 일반시민 입니다.
기사분들이 그런 고충으로 운행 못하겠다고 하면
충분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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