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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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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나이거원 24.05.10 10:37 답글 신고
    와이프께서 무직이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 레벨 대위 3 칠성골 24.05.10 10: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HelloVader 24.05.10 10:42 답글 신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절세 꽤 됩니다

    그런데 세무소에 맡기세요 그거 머리 빠개집니다 80만원 정도면 알아서 다 해줄거에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반값인가 그렇고요 전문가 아니면 진짜 힘들고 효율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혼자 해보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맡겼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칠성골 24.05.10 11:06 답글 신고
    혼자 며칠 해보고 안되면 세무소 찾아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멋지다헤노 24.05.10 10:47 답글 신고
    먼저 카드가 홈텍스에 등록하시는 업무에 관한 내역만 될꺼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아침에꾸는꿈 24.05.10 10:55 답글 신고
    사업 상 쓴다고. 카드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일일이 직무 연관성 체크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살빼자 24.05.10 11:04 답글 신고
    부양가족은 되더라도 카드는 안될텐데요
  • 레벨 하사 1 동천호마 24.05.10 11:04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비용처리 되는게 원칙인데 소액은 그냥 다 비용처리로 넣습니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5.10 11:20 답글 신고
    무슨 얘긴가 했는데...

    개인사업자 카드로 공제되는 건, 사업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홈텍스에 '이거 사업상 쓰는 카드다'하고 등록 먼저 합니다. 이거 거의 한달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등록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사용 내역 보면서 사업상 쓴 거 분류합니다.
    여기서 사업상 쓴 것으로 분류하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대상인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갑자가 부양 가족이 나오니... 좀 황당...

    그냥 세무사 맡기세요.
  • 레벨 대위 3 칠성골 24.05.10 11:5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부가세와 별개로,
    와이프가 무직인데, 와이프 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할수 있나 해서 물어본거에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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