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 전세사기에 흔하게 적용되는게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1개 혹은 1,2개인데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면 형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투자사기, 전세사기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합시다.
그리고 협박죄, 강요죄도 추가 적용하자.
뒷박 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