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체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을사조약'이란 말로 배웠었는데,
늑약이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으로
억지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이기에 '을사늑약'이란 말이 더욱 정확합니다.
조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겠지요.
황제가 아닌 총리대신을 만나 암암리에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늑약의 주체인 일제조차 반발을 두려워한 불법조약이었습니다.
'한일합방', '한일합병' 모두 일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써온 용어입니다.
대한제국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조약도 아니었기에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 됩니다.
경술국치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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