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관리를 뽑는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까지 함.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4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정통(正統) 9년049)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삼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이과(吏科)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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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정통(正統) 9년049)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삼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이과(吏科)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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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어학(語學)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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