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회사 같은 조직에서 카드사와 계약하고 쓰는 회사카드지.
근데말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거고 아무나 쓰는건 아니지만
목적에 따른 계정과 쓸수 있는 예산이 다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밥먹어도 되는거야
만약 출장식대,복리후생비나 팀운영비 예산이 있다면
음식 사먹었다고 다 잘못한게 아냐, 적정한 계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면 괜찮다는거야
방구석에서 직장도 못다녀본 650원 인생들을 위해 설명해준다.
즉 회사 같은 조직에서 카드사와 계약하고 쓰는 회사카드지.
근데말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거고 아무나 쓰는건 아니지만
목적에 따른 계정과 쓸수 있는 예산이 다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밥먹어도 되는거야
만약 출장식대,복리후생비나 팀운영비 예산이 있다면
음식 사먹었다고 다 잘못한게 아냐, 적정한 계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면 괜찮다는거야
방구석에서 직장도 못다녀본 650원 인생들을 위해 설명해준다.
통닭도 시키묵고, 마누라 선물도 사주고
동창회 가서 기마이도 좀 쓰고
그래도 되겠네ㅋ
법카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목적에 맞게 써야지 ㅋ
예산범위타령만 하고 대상자와 목적은 쏙 빼버렸네?
그 정도는 상식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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