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그동안 누려온 자유중에 가장 큰것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였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은 조사받지않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주로 뭘로 수사하죠? 어떤 범죄든간에 휴대폰, PC, SNS, CCTV, 계좌추적등을 기본에 놓고 수사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늘 이런 것들의 관리나 시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대신에 언젠가 맞닥뜨리질지도 모를 범죄연루를 의식하며 일종의 신상관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공수처설립은 판사들의 이러한 방종한 자유상태를 일반시민 수준의 자유로 되돌리는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내 휴대폰을 들여다볼수도 있다, 누가 내 SNS를 샅샅이 뒤질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만나는것이 노출될수 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만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연루여부를 조사받을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물이 털릴수 있겠죠. 가족이 잘못했는데 공범혐의가 씌워질수도 있겠죠. 예전같으면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겁니다. 세상에 누가 판사를 귀뜸도 안해주고 신속하게 털겠습니까. 그러나 공수처는 기습적으로 압수 체포하거나 한 밤중에 영장을 들고 자택으로 들이칠수도 있습니다.
판검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서있는 경우는 윤석렬 나경원뿐이 아닙니다. 현직판사중에도 수두룩 빽빽하겠죠. 그동안에는 경찰 검찰단계에서 판사나 그 가족 지인등이 연루된 범죄혐의를 주장하면 괘씸죄가 더해져 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당연히 판사주변은 무사했죠. 이 가족들의 방종도 제약받게 됩니다.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억울한게 있으면 공수처로 바로 신고할테니까요.
어느 범죄든간에 범죄 비리 첩보를 가장 많이 입수하는 조직은 경찰입니다. 경찰도 그간 판검사 범죄만큼은 손을 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립된 이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혐의를 입수하는 족족 넘기면 되니까요. 판사도 경찰을 의식하며 살아야하는 시대가 된겁니다.
공수처가 해낼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판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처벌에 관한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그 사례를 사법행정 전반에 일상으로 귀속시키는 일입니다. 검사가 판검사나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를 뭉개고 넘어간다. 그동안에는 당연한 권한의 행사로 여겨져왔죠.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것도 당연한 권한의 행사로 여겨져왔습니다. 모두 다 명백한 범죄행위고 공수처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입니다.
판사가 재벌에게 매수되어 총수들에게 선처하고 퇴직후 법무팀에서 일하거나 로펌에 들어가 수주를 따낸다. 사후수뢰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직한지 얼마안되는 선배판사가 변호맡은 사건을 봐주기판결한다. 당연히 직권남용입니다. 이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것이죠. 사라지기전에 자기검열을 할수밖에 없고 그 자기검열 자체부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됩니다.
공수처가 설립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졌습니다.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만약 이상한 판결을 내린다면 직권남용이고 이것도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없었으면 헌재는 고민을 많이하지않았을겁니다. 고민하는 척만 하고 예상된 결정을 내놓았겠죠. 탄핵다음은 배심원제의 도입입니다. 동일범죄가 천차만별로 처벌되는것을 막기위한 기계적판정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판사들이 스트레스를 안받을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유라는건 존재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만 누릴수 있는것이 자유죠. 만약 누군가가 과도한 자유를 누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판사들이 그동안 과도한 자유를 누리느라 망가진건 정의 공정 그리고 일반시민의 자유였습니다.
전현직 판사들때문에 희생된 시민의 자유를 값으로 메긴다면 도대체 얼마어치나 될까요.
신(神)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