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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임차인대상 임대료 인하시 인하금액 50% 세금 감면
2.정부 재산 임차인 대상 임대료 1/3 인하(3% → 1%)
3. 공공기관 임차인 대상 임대료 인하(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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