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불법 광고를 한 업체를 발견하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에서 전화를 받으면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한 벽보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써…”라며 광고를 철거하라는 경고 알림이 나온다.
이 메시지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2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후 10분, 5분 간격으로 좁혀 나가며 불법행위를 경고해 전화기 자체를 먹통으로 만든다.
만약 전화를 끊으면 바로 다시 걸리게 설정돼 있다.
구청은 특히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아예 전화를 못 쓰게 만들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때를 대비해 200여 개의 예비번호도 갖췄다.
불법 광고를 한 후 경고 전화를 받은 한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는 “짜증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라며 난감해 했다.
구청 관계자는 “(폭탄 전화가 오면) 불법 광고물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가 광고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 75% 정도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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