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불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이대로 보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사건 개요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런 사례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센터+대한 상사 중재원)
주변 사업주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광고 의뢰건 해약통고서
1. 본인은 O년O월O일에 귀하(김OO)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광고’를 의뢰하였고, 유선상. 3년 약정/250만 원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액 25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이후, 귀하(김OO)께서 애초 말한 설명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행위를 하여,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 3년 약정 250만 원과 달리,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음(1회차: 40만 원 입금함)
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음(2회차: 20만 원 입금함)
다.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음(3회차: 20만 원 입금함라./ 이후 4회차 추가 요금 요구하였음)
라. 유선 연락이 잘되지 않음 (통화 내역 참고)
마. 원만한 조정을 위해, 본인이 불합당한 해지 위약금까지 감수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변명과 기만을 하며 약속을 어김.
이에 본인은 귀하의 신뢰가 떨어졌고, 처음 말한 사실과 설명(금액)이 다르기에, 계약 취소를 통보 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이오니,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아래 금액으로 본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년 약정/250만 원 + 추가 요금분 입금 80만 원. 총 330만 원중, 3약 약정. 구두 계약시부터 지금까지 일단위 계산한 금액(일 3천 원)과, 위약금 10%를 제한 나머지 총 270만 원을 O년O월O일까지 반환하여 주시고 만일 이를 어길시, 본인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가하고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 및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은 물론이고, 법원에 계약 이행청구의 소송 등의 제반 법적인 일체의 조치를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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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모님이 네이버 쇼핑에 곶감을 만들어 판매하십니다. (사업자등록업체)
그러던 중.
1. 몇 달 전, 네이버 광고 대행사라며,
홈페이지를 만들고+홈피 광고를 하면 곶감 판매에 도움 된다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옴.
=거절함.
2. 그러던 중. 이모님 주변에서 판매 홈페이지 있으면 도움 된다는 말을 더러 듣고,
지금으로부터 1달 전에 상기 업체로 전화를 하여, 홈피제작+홈피 광고를 의뢰함.
3. 전화상으로
조건은 [홈페이지 제작+홈페이지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로,
3년간 유지비 포함 250만 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함.
(계약서/위약금 이야기 없었음 / 구두상 진행됨)
4. 그 뒤 추가 요금이 든다며, 4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모님은 그 돈을 계좌 이체함
또 며칠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고, 또 이체함 (20만 원)
또 며칠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이라며 또 이체함 (20만 원)
또 며칠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함.
(총 금액 : 330여만 원 계좌 이체)
받는사람 : 박00 혹은 회사등 주소 전화번호
그 밑에 내용
그 밑에 님 올리신글 붙이시면 됩니다..
글 잘 쓰셨네요..
그리고 돈 받을 은행명, 계좌주, 온라인번호 기입 하셔야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고 소송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참고자료 정도 인정 됩니다
줄만한 놈한테 법데로 할껀데 내놔라... 이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사기로 잘 엮어서 경찰에 고발하는게 더 빨리 해결될껍니다...
상대방도 저돈 때문에 경찰에 불려다니고... 형사처벌까지 받기 좋아할일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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