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
가상화폐(코인)를 구입하기 위해,
거래소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입금 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출금 신청하였으나,
회사 대표는 각종 변명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여, 해당 거래소 대표는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형사 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빠진 부분이나, 빼야할 부분 등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 이건 무슨 죄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 최ㅇㅇ은 (주)ㅇㅇㅇㅇㅇㅇㅇ 라는 회사 대표이사로
“ㅇㅇㅇㅇ”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ㅇㅇㅇㅇ” 거래소의 회원입니다.
피고소인은 특정 가상화폐(코인) 투자 유치를 하였고,
고소인은 투자(가상화폐 구입)를 하기 위해
2019.ㅇ~ㅇ까지 총 12회 금 ㅇ원을 거래소내 피고소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거래소내 고소인 계정에 금 ㅇ원을 예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전액 출금 진행을 하였고,
2019.ㅇ~ㅇ까지 총 9회. 금 ㅇ원을 고소인의 계좌로 출금 받았으나,
현재(2019.12.25)까지 나머지 금 ㅇ원 금액에 대한 출금을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며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정확한 날짜를 기점으로 출금을 해준다고 하지만
막상 출금 날짜가 다가오면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ㅇㅇ지방법원 2019ㅇㅇ ㅇㅇㅇㅇ )
고소인의 변제독촉에도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ㅇㅇㅇ로 고소합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피 고소인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
-입금 내역
-여러 번의 출금 약속 건(톡)
다른게 고소장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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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대형거래소도 망하고 있는디 ...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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