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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보정했으나 폐문부재로 도달불가한 경우
2)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번은 각하 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번도 각하 후 재산조회가 가능합니까?
이게 미납 이자가불어 총 추심금액이 500만원이됬다고 치면은
체납자가 소송? 조정? 걸면 원금만 받고 땡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마... 안가르쳐 주시겠죠 악용할까봐 ㅎㅎ
채권 위임을 합니다.
채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권액을 회수키 위해 애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 등)
채권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채권 위임계약조차 안 합니다.
채권자가 못 찾아내는 부분을 찾아 내는게 채권추심회사들의 능력이고
그런 부분들로 먹고 사는게 추심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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