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曺 재판을 통해서 판사들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명 의식이 뚜렷한 인물들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명히 사법부는 독립기관인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판사라는 직업인은 빈부귀천 권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러지 않는 판사들도 죽이라고 되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국회 체포동의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으로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친명 공천을 주도했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신당을 만들었고, 본인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12명이 당선됐다.
선거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행위다.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이다.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조국 대표의 재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비리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정이 총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입법 정신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유력 정치인의 사법 지연·방탄 전략에 의해 형사재판이 장기화하는 점도 큰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논란 끝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안이었지만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은 늦어져 오는 2027년 대선 전까지 최종심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사법 방탄’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원리’에 반한다. 헌법 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조국 대표 재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심각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고, 3년 근무 후 전보되는 인사 원칙까지 깨면서 4년간 재직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휴직하며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신속한 재판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건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근거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원만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은 오직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영향,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제22대 총선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의 현역 의원 13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인이 된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재판 중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당선인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 건 자칫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정당이 민주적 통제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크다.
이·조 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은 ‘신속한 재판 원리’에 따라 전면 보완돼야 한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25010308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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