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이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시즌과 겹칩니다.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있으면 후보자들이 가서 선거운동을 하나요? 잠실야구장, 고척돔구장, 상암월드컵경기장, 문학야구장 같은 곳 말이죠.
'경기장에서는 정치활동 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거는 입장권을 소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내부로 한정됩니다. 경기장 밖은 공개된 장소이고 누구나 출입/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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