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고소 사건 법률대리 맡았던 변호사, 법률비서관실 근무
지난해 7월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당시 최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충윤 변호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고소 당시 입장문을 내고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고소 당시 윤석열 캠프는 "캠프 밖 법률대리인을 통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되는 정대택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 표현대로 캠프 밖에 있던 이 행정관은 현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고발사주' 대응 '제보사주' 프레임 씌운 변호사, 법률비서관실 근무
윤석열 캠프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프레임인 '제보사주'를 주장한 최모 변호사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벌인 정치공작,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 윤석열 캠프는 이 사건 제보자였던 조성은씨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점을 빌미로 '제보사주' 를 주장했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s://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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