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도입(안 제42조)
1) 주행거리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을 위험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주행거리 인증기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3)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운행 관련 비용 부담을 연동시켜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구축하고,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링크..
http://www.mltm.go.kr/USR/law/m_46/dtl.sjp?r_id=2605
이건또 먼 개소리들..... 제길 별걸다 테클거는군요.. 내차사서 내맘대로도 못타고 다니겠음..
짤방은 제차..
오랄 서비스 해주는겁니다.ㅋㅋ
자출하니까 차 거의 안타고 직장도 주1회 강제 요일제 실시중이라...
차 산지 4년 됐는데 35000km 탔네요. 저 사는 대전은 요일제 참여자에게 세금 깍아 준다고 하는말도 있는데요. 사실 차 덜 운행 하는 사람이 사고낼 확률도 이론적으론 적은거고 공공시설(도로등)이용도 적으니 제세공과금도 깍아주면 좋죠...
오랄 서비스라고 해도 깍아 준다니 조금 기대는 되네요 ㅋㅋㅋ
책상에 앉아서 한다는 짓거리가 도대체 머리가 큰놈들일가 작은 놈들일가?
아님면 머리에 뇌가 든놈일까 똥이 든놈들일까
병진 같은 짓들만 해요
보험료 차등적용이 있는거보니... 그걸 국가에서 통합관리 할듯요..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니 이해 하는데 택시는 참 이해해 주고 싶지 않네요.
특히 서비스랑 운전 하는 놈들 질이랑 생각하면 세금 팍팍 내게 했으면 조오오켔네..
키로수 임의조작(적법한절차를 밟고 수리및 교환은 괜찮음)한 차량이 적발될시에
과태료가 수백만원에 형사처벌?되는걸로 바뀐걸로 압니다만....
정석으로 내용 남겨놨어요 ^^
준다는말 같지는 않구요 키로수 많은 사람들에게만 과세한다는 내용같은데요?
결국엔 나라에 환수되는 세금은 늘어날거라는 저혼자만의 계산이 맞나요?
거기에 이중으로 또 과세한다는것이니...+_+;;
보험료야 차등한다는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세금은....
교통세가 먼저 붙고...그 가격에 주행세가 11.5%가 붙어있는데...또 주행세 개념의 세금을 추가한다는것은 이중과세죠....
1. 영업용은 제외하고 자가용에 한정할 것 --> 트럭 기사들 뒤짐
2. 기 기름값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와 주행세를 빼고 부가가치세만 부과할것
(교육세는 뭐 맘대로 하슈~~)
3. 무조건 비례로 매기기보다 지금 cc 세금 제도처럼 단계적 가중치를 부여할 것
4. 기존 cc별 세금제도는 폐지하거나 부수적인 가중치로만 활용할 것.
이정도면 타당성이 있을지도??
어차피 기름 쓰고 환경 오염하고 도로환경 노후화 시키는건 주행거리에 비례하니까.
억지세금을 매겨서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많은 자가운전자들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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