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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청청주 23.02.14 09:42 답글 신고
    장애인구역 개인 신고 기준
    장기간 차량의 이동이 없어도 최초 1회부과되요
    5일동안 주차해도 최대 10만원이에요
    (차주가 인지했을경우에는 여러번 부과가능. 개인이 인지시켜주는거는 의미없어요. 담당자가 인지해줘야되요)

    5대구역및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2시간후 1번 부과에요)
    기존금액 + 1 = 횡단보도 4+1, 소화전,8+1, 어린이 구역 12+1
    단속차량이 오전 10시에 찍고갔다. 개인신고가 13시에 찍었다.
    그럼 4+1이에요(차량의 이동이 없다 판단되면 1주일동안 주차해도 기존금액+1)

    확실한 정보 - 지침하고 담당자한테 직접물어볼건에요
    지침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빵전 23.02.14 13:32 답글 신고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23.02.14 10:19 답글 신고
    그냥 계산하시지 마시고 시간날때마다 찍으세요
    아마 어지간한 정신병자 아니면
    10만원 내고난 후는 거의 안대더라구요
    대더라도 계속 찍으면돼요
    지만 손해지 ㅋㅋㅋ
  • 레벨 상사 3 빵전 23.02.14 13:33 답글 신고
    계산 같은거 귀찮아서 안하고 보일 때 마다 찍어서 신고 한 겁니다 ㅋ

    답변을 저래 준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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