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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198403
아침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정차하길래
신고를 두번인가 넣었습니다 2/3 , 2/8일자로
2건을 넣었는데 3일자는 과태료 처분되고 8일자는
3일자 건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과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를 해주네요
전에는 같은 자리에 위법한건으로 다른 날짜로 신고하면
다 처분받았는데 와중에 지침이 바뀐걸까요?
간간히 출근시간마다 겹치는 차량인데 이럴거면 뭐
일부러 촬영해서 신고할 의미도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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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차량의 이동이 없어도 최초 1회부과되요
5일동안 주차해도 최대 10만원이에요
(차주가 인지했을경우에는 여러번 부과가능. 개인이 인지시켜주는거는 의미없어요. 담당자가 인지해줘야되요)
5대구역및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2시간후 1번 부과에요)
기존금액 + 1 = 횡단보도 4+1, 소화전,8+1, 어린이 구역 12+1
단속차량이 오전 10시에 찍고갔다. 개인신고가 13시에 찍었다.
그럼 4+1이에요(차량의 이동이 없다 판단되면 1주일동안 주차해도 기존금액+1)
확실한 정보 - 지침하고 담당자한테 직접물어볼건에요
지침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정신병자 아니면
10만원 내고난 후는 거의 안대더라구요
대더라도 계속 찍으면돼요
지만 손해지 ㅋㅋㅋ
답변을 저래 준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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