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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20.06.09 12:37 답글 신고
    상속은 사망 후 유산에 대한거고 위의 경우는 증여. 증여는 10년 동안 3천만 비과세 대상임..1억이면 사실 거의 안잡긴 하는데 원칙적으론 증여세 부과 대상임
  • 레벨 원사 3 거시기해불자 20.06.09 12:56 답글 신고
    5천만원 입니다.
  • 레벨 중장 생강쿠키 20.06.09 12:41 답글 신고
    증여세 = 증정 받았으니 내셈
    상속세 = 죽으면서 남겼으니 내셈

    증여 하고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부과

    결혼할때 집 장만하는거 몇억까지는
    증여해도 걍 묵인해줌
  • 레벨 준장 사춘기 20.06.09 12:45 답글 신고
    국세청 통장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거 다 감지 합니다.

    다만 봐주는게 많을 뿐
  • 레벨 중위 3 오늘도서행중 20.06.09 12:59 답글 신고
    맞아요~
    500만원이상 다감지~ 왠만한 서민 다 봐줌
    요주 대상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등 안봐주죠~~

    난 아무 문제 없었어 = 서민
    증여 아무문제 없었어도 상속할때 개털림...
  • 레벨 준장 다듬이 20.06.09 12:50 답글 신고
    일단 안잡히고요, 님 명의로 부동산 등기치면 조사나와여.

    낮은 금액은 별로 상관없고요, 고액이면 조사하고요. 추정배제의 원칙도 있는데 찾아보시구요.
  • 레벨 대령 3 곰탱이pooh 20.06.09 12:53 답글 신고
    1억 정도면 국세청에서 신경도안쓰겠지요?
  • 레벨 중위 3 오늘도서행중 20.06.09 13:00 답글 신고
    부모님이 쟁쟁한 분이시면 털립니다~
  • 레벨 중사 2 더윌 20.06.09 15:00 답글 신고
    6개월정도 통장내역 지커보다가 1억이 증여한거 맞다 싶으면 통보를 합니다. 실수로 통장에 입금하고 방치한거라면 증여가 아닌 실수라고 입증하고 원상복구하던지 증여세미신고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하겠다고...
  • 레벨 중사 1 JRR트롤킹 20.06.09 13:29 답글 신고
    서민은 2억미만 안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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