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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털수선 20.05.11 09:35 답글 신고
  • 레벨 병장 뿌키린 20.05.11 09:40 답글 신고
    그러면 예를들어 제차 시세가 300인데 친구한테 300에 팔고싶을 경우 그냥 공짜로 넘겨주고 친구끼리 따로 현금으로 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고종순종최수종 20.05.11 09:43 답글 신고
    과표라는게 있어서 차를 공짜로 넘겨줘도 과표의 7% 부과요. 과표보다 차 판매값이 비싸면 차 판매값의 7%
  • 레벨 병장 뿌키린 20.05.11 09:44 답글 신고
    아항 감사요
  • 레벨 소령 2 보라색 20.05.11 10:00 답글 신고
    보통 과표가 더 쌈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20.05.11 10:02 답글 신고
    기준 과표가있습니당~!
    차를 꽁차로 받아도 그차 과표기준이
    2000이라면 여기에 7% 내야되요

    2000주고삿는데 해당 차량 과표가 1200이라면
    구청 직원한테 잘말하면 1200에대한 7%만내면되고용
  • 레벨 원수 검둥개 20.05.11 10:49 답글 신고
    과표대로 부과됩니다
  • 레벨 중장 대우쏘나타 20.05.11 11:32 답글 신고
    과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매겼으면 과표세 기준으로 세금 냅니다
  • 레벨 중령 2 빨게하소서 20.05.11 12:40 답글 신고
    네 그치만 중고차는더 즉게내요..실거래가보다 낮게잡고내는게 업계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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