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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가 차값의 7%로 아는데
예를들어 새차 1천만원짜리를
10만키로 타고 300에 사면
300에 7%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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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꽁차로 받아도 그차 과표기준이
2000이라면 여기에 7% 내야되요
2000주고삿는데 해당 차량 과표가 1200이라면
구청 직원한테 잘말하면 1200에대한 7%만내면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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