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 상대 2
제차 수리비 400 상대 수리비 450
자기부담금 40만원
이렇게 종결이 지어졌다면 자기부담금이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네요
어디를 보면 쌍방이면 과실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은 없고 보험사끼리 해결해서 돌려줘야한다고 하고
어디를 보면 과실비율에 수리비를 곱해서 그만큼이 안되면 환급해야한다고 하고
아오 집에가서는 또 생각이 안나서 혹시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8 상대 2
제차 수리비 400 상대 수리비 450
자기부담금 40만원
이렇게 종결이 지어졌다면 자기부담금이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네요
어디를 보면 쌍방이면 과실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은 없고 보험사끼리 해결해서 돌려줘야한다고 하고
어디를 보면 과실비율에 수리비를 곱해서 그만큼이 안되면 환급해야한다고 하고
아오 집에가서는 또 생각이 안나서 혹시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쨌던 쌍방과실이라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끼리 처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총수리비용이 850이면
글쓴님 보험사가 80프로인 680만원을 지불하고
그중 본인차량 수리비인 400만원이 초과 되므로 자차로 처리 됩니다. 대물수리비는 상대방 차량에게만 적용 되는거고요. 자기부담금이 발생 되지요..
자기차량손해 없이 대물 처리만 하시면 상대방 수리비에 80프로만 대물처리 됩니다.
수리하고 차 찾으러가면서 20만원주고 찾아오는거고
과실비율은 대물 처리해주는 비율이잖아요?
내차 수리비 400에서 20%를 상대방 보험사가 대물로 주는 비용이고
상대방차 수리비 450에서 80%를 내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대물로 주는 비용이고
내 차를 자차 수리한후 상대방 보험사가 내 차수리비 400에서 20% 80만원을
우리쪽 보험사가 받아야할 돈인데 그 80만에서 20만원은 내 몫(차주)이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아닌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