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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28 15:24 답글 신고
    본인과실이 8이면 가해자로 자기부담금 환급은 힘들고 전체차량수리의 80프로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거니 환급사유가 안되겠네요
  • 레벨 소위 1 악당이다옹 20.04.28 15:33 답글 신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일 경우만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과실 비율이 어쨌던 쌍방과실이라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끼리 처리하는게 아닌건가요?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28 15:44 신고
    @악당이다옹 자차 초과분이 대물 처리됩니다.

    총수리비용이 850이면
    글쓴님 보험사가 80프로인 680만원을 지불하고
    그중 본인차량 수리비인 400만원이 초과 되므로 자차로 처리 됩니다. 대물수리비는 상대방 차량에게만 적용 되는거고요. 자기부담금이 발생 되지요..
    자기차량손해 없이 대물 처리만 하시면 상대방 수리비에 80프로만 대물처리 됩니다.
  • 레벨 소위 1 악당이다옹 20.04.28 15:59 답글 신고
    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개나타3 20.04.28 16:43 답글 신고
    내 차는 과실 비율 상관없이 비율이 얼마든간에 자차 처리하면 무조건 수리하는거죠
    수리하고 차 찾으러가면서 20만원주고 찾아오는거고
    과실비율은 대물 처리해주는 비율이잖아요?
    내차 수리비 400에서 20%를 상대방 보험사가 대물로 주는 비용이고
    상대방차 수리비 450에서 80%를 내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대물로 주는 비용이고
    내 차를 자차 수리한후 상대방 보험사가 내 차수리비 400에서 20% 80만원을
    우리쪽 보험사가 받아야할 돈인데 그 80만에서 20만원은 내 몫(차주)이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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