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1 이거야이거 20.04.04 12:39 답글 신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 레벨 원사 2 말리부T쉐멘 20.04.04 12:42 답글 신고
    교통사고 게시판에도 올려보세요
  • 레벨 대장 IMPPIPE 20.04.04 12:46 답글 신고
    어우.. 일반 도로도 아니고 거의 고속도로 같은데..

    검은옷입고...

    생각도 못하시고 놀라셨을듯..

    영상으로는 어느정도 보이지만 실제상황에선 거의 직전에 사람있는거 보셨을듯.

    그나마 보행자가 중상이나 사망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최대 20%미만의 과실율이 판례인데.(그것도 주간에 충분히 피할수 있을때나 나오는 과실입니다.아니면 속도위반같은 과실이 있을때만..)

    영상으로 보았을땐 보행자 100% 과실입니다.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술취해서 검은옷입고 출입한다는거 자체가.)

    대법원 판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수리인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내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일겁니다.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4.04 13:04 답글 신고
    정말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글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opoo 20.04.04 12:51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 문의드려보세요.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4.04 13:08 답글 신고
    윗분들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0.04.04 13:24 답글 신고
    자동차전용도로 인사사고는 형사책임 없고 단지 인사만 보상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처리...
    차량파손의 경우 충돌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되나...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게 놔두시고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과실 부가됩니다.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4.04 14:27 답글 신고
    제가 자차를 안들어놓아서 좀 걱정되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