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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20.01.28 14:46 답글 신고
    ;;상대방이와서 처박는데 자차가왜;;

    본인혼자 어디처박을때 필요한게 자차인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20.01.28 14:49 신고
    @파티지 아하!
  • 레벨 중장 [피터팬] 20.01.28 14:52 답글 신고
    저나 제 손님들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간의 나눠먹기에서 자차에 가입된 사람은 과실비율을 낮게 받는편이고 자차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과실비율을 높게 받는 경향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차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과실을 높게 잡아야 보험사들의 지출이 줄어들기에 보험사끼리 서로 그런 사고를 주고받는 거래를 합니다.
    2018년 2월 9일에 노상장애물표시를 넘어서 급하게 본선의 진로로 들어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 차량의 운전석 도어와 펜더 사이를 추돌하게 되었는데 초기에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고 8:2라고 했다가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10:0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이외에 자차 사용후 보험사를 통한 구성권 청구 등을 해야하는 경우 등에서 내 보험사의 도움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도 생겨서 자차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직접 발로 뛰다가 지쳐서 과실을 더 낮추거나 없앨수 있는것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과실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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