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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5468947 20.01.23 14:47 답글 신고
    거의 통근버스타고 다녀서 키로수도 적고 차도 뭐 대충아니까 as며 관리며 뭐 좋죠
  • 레벨 대령 1 오디여 20.01.23 14:53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직원할인받은 차량은 할인가로 취등록세 내기때문에 2년 탄차 이전등록비도 쌈.
    그렇기 때문에 이전시 실제 거래금액 대로 취등록 하지말고 등록 사업소에 책정된대로 하는게 더 이득 입니다.
  • 레벨 대령 3 멀뚱멀뚱 20.01.23 14:58 답글 신고
    실거래가로 하지않고 다운금액으로 신고해서 중고차요율이 곱혀져서 그런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꾸룽 20.01.23 15:00 답글 신고
    보증도 남아잇고 쿠폰도 남아잇는거도잇고 그럼ㅋㅋ근데 안바꾸는 사람은 안바꿔요ㅋ 10년식인데 이제 3만타신분도 잇고...
  • 레벨 원사 3 눈팅이나하지뭐 20.01.23 15:27 답글 신고
    90요?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해서 그것보다 더 나올텐데요
  • 레벨 대령 3 축에백당첨 20.01.23 15:35 답글 신고
    비닐도 그냥있는게 많아요 ㅎ
  • 레벨 병장 임금님 20.01.23 16:29 답글 신고
    아닙니다.
    자동차 감가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차량종류별/등급별로 차량가액이
    명시된 메뉴얼이 있습니다.

    즉, 5천짜리 차를 30%할인받아 사서
    5 년뒤에 파는경우
    3천5백 X 5년요율 X 7% 가 아니라
    그 5천짜리 차의 5년후의
    과표금액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그과표금액 X 7% 로 취득세 계산됩니다.
    당연히 이금액이 첫번째 금액보다
    많이 나옵니다.
    세금쟁이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 레벨 상사 3 대래동주 20.01.23 16:32 답글 신고
    이런 차는 어떻게 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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