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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양념치키인 16.10.18 15:17 답글 신고
    등본상은 상관없구 명의만 어머님 명의로 뽑으시면 되지않나요?
  • 레벨 중장 세월아네월아 16.10.18 15:19 답글 신고
    어머니 하고 주소지 동일 하게 이전.
    그리고 차량을 공동 소유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에 분가 하시면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폭탄.
  • 레벨 대령 3 이중구 16.10.18 15:23 답글 신고
    어머니 명의구입
    보험에 본인추가
  • 레벨 소장 조용히강하다 16.10.18 16:13 답글 신고
    어머니 할부한도 안될시 ㅡ 이게 할부시던가..주소이전 공동명의
    현금 구입시 어머니 단독명의 보험은 가족앞으로..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6.10.18 17:03 답글 신고
    어머니 단독명의로는 일시불조건.
    주소지 이전하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량 일시불 or 할부로 구입가능.단 거주 5년동안 주소지 옮기는 즉시 차량 파셔야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사시는거면...그거 불법이예요. 위장전입... 가스차를 아무리 원하셔도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아님 5년 지난 중고차로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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