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ㅇㅇㅇ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정지선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사진)을 확인한 결과
신고해주신 영상(사진)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신고 영상(사진)은 이미 정지선을 넘어 정차되어 있는 장면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선위반’이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에 정지선을 넘는 경우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일시정지 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위반 조항이 없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영상으로 적색등화시 이미 넘어선 장면이 아닌 정지선을 넘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정지위반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는 ‘일시정지 위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3.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법조문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해석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신호를 불문하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준다면 동법동조항의 위반이 되겠지만 제보영상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간 횡단보도의 선진입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27조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즉결심판 법원판결 무죄처분)
4.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교차로 앞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서서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인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지선을 일부 넘은 것은 확인되나,
다른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영상(사진)까지 첨부하시며 신고하여 주셨지만 처리가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피신고차량이 선행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영상이나 적색불에 정지선을 넘기전 사진또는영상이 있어 재접수하신다면 처리를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ㅇㅇ경찰서 경장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신고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국민불편신문고 삭제했습니다
만일 과태료처분을 한다해도 통지만 갈뿐 이의신청하면 그냥 넘어가는거 많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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