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형번호판(녹색바탕에 흰색번호)에 녹색스프레인지 뿌려서 뒷번호판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한 차량들이 자주 보이든데....
야간에는 전혀 식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벌금이나 처벌수위와 신고 접수처좀 가르쳐 주세요.
2. 건물공사시 설계도면에 철근 들어갈 갯수를 (예:2개 넣고 8개 넣은것처럼 사진조작)포토샵으로 조작해서 감리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감리는 건설현장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부실공사는 증거는 없지만...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듯,,,아니면 완공후에 신고하면...증거가 없지만...조사를 할까요? 또 교량(다리를) 만드는데...건설인부(용역)들이 하는말 들어보니..."저 다리 완공하면 다니지 마라고,완전 부실공사라고"할정도인데...감리에게 뇌물주고 그런거겠죠?
어짜피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고 아낄것은 자재뿐일텐데...감리가 술한잔 먹고싶다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잘봐달라고 룸이나 유흥업소로 데려간다는데...사실인지.....
3. 보험사직원들은 음주단속 장소, 시간까지 도표까지 만들었거나 제공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알고있든데....그것도 카톡스토리에 버젖이 올려놓고 지들 고객들한테 돌리는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죠? 경찰쪽이랑 끈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소리일테고...이런건 신고하면 외려 내가 당하고 불이익 받을것 같고...경찰 뭐 주민번호넣으면 어디사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참 세상 더러워 지네요...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감리원에 따라서 그게 통하는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지요
또한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상주하는 경우는 상주감리원이라하고, 비상주는 말그대로 비상주감리원이라 합니다.
기준은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참고로 저는 토목감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잇힝
그리고 요즘경찰은 경찰이라해서 주민번호만 넣으면 개인인적사항 알아낼 수 없어요
인적사항필요할시에는 공문작성해서 서장도장 찍어서 동사무소에 가져가야 알 수 있어요.,...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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