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많은분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을까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작년에 식당을 인수하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전문매장으로 간판이 불필요하여 전사장님이 하신 간판을 내리지않고 있습니다 상호명은**국밥인데 저도 샵인샵으로 다른 국밥 프랜차이즈를 하고 홀손님도 받지않으며 장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 **국밥 본사에서 간판을 내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다고요 굳이 왜 제가 사비를들여 간판을 철거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국밥집이 생겼고 간판을 내리게하려면 전사장님과 가맹해지할때 협의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들었습니다
**국밥간판을걸고 홀장사를하는거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배달전문매장이고 배달어플에 상호도 틀리게 해놨는데 왜 1년이나 지나고서야 이러는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틀린걸까요?
했는데 문제 생기면 하라고 해서 햇는데 라고도 할 수 있져
거기다가 말 해 보세요
왜 사비를 들여 그런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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