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번출구 근처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과태료 낸사람 있다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2015년 부터 지하철 입구 10m 반경은 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것은
아마 흡연자라면 대부분 알것 입니다.
강남역 1번출구 근처도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을 별도 표시를 했습니다.
강남구는 근거없이 2015년 1월 강남역 1번출구부터 골목으로 45m 지점에
아래사진의 금연구역 표시하며 여기서 흡연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게 강남역부터 골목으로 10m 지점에 금연구역표시가 있습니다)
좌측이 2015~2022년 12월 까지 이고 우측이 2023년 1월 부터 입니다.
어느샌가 5m 를 더 넓혀 골목으로 50m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뒤 금연구역단속을 꾸준히 하시더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40m지점~50m지점 사이에서 흡연을 합니다.
위치, 얼굴사진 4~5장을 촬영한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왔다며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단속근거를 대라고 하니 화단에 강남구청에서 설치한 금연홍보팻말과 바닥의 금연구역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치 금연구역이 된적이 없으며 조례도 없습니다.
저야 이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2015년부터 과태료 많이들 내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2023년 1월 부터 4월 까지 이 위치에서 단속된 사람들의 숫자와 금액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1년간 192명에 19,200,000원 입니다.
건수가 무척 높습니다.
담당자와 전화통화 했습니다.
법적근거없이 금연구역 10m를 초과하여 흡연했다고 해서 강제로 1인당 1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한거 아닌지?
라고 문의 했더니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이의신청하는사람들만 확인해서 과태료를 안내게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단속할 근거 없이 단속한거 아닌지? 왜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단속공무원을 교육하겠다.. 현재 50m 지점에 표시되있는 금연구역 표시는 바로 삭제 하겠다.
(2023년 5월 7일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강남구청은 흡연자들을 근거없이 삥뜯었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정말 순박합니다. 공무원이 와서 불법을 했다며 공무원증만 내밀어도
과태료에 싸인하고 납부합니다. 1년간 192명(19,200,000원) 작은 숫자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강남구청만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만... 안그럴꺼 같습니다.
안그래도 흡연자들 설자리가 없어 지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삥뜯기고 저기서 삥뜯기고 ...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속당하신분들은 강남구청에 이의신청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2023년 5월 부터는 금연구역 표시는 정확하게 10m 지점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강남역 1번출구부터 캠브리지빌딩까지는 버스정류소도 있기에 흡연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강남구면 각종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부자지자체일텐데 저런식의 삥뜯기라니..
애당초 없는 법으로 부과해놓고 이의신청한 사람만 면제라니..
방송사분들 빨리 일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