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에 법인회사차 (카니발) 사고나서 100프로 과실로 카센타 수리 중이였습니다
(첫번째사고는 대표님이 사고냄)
카센타에서 07년도 21만 그랜저(LPG) 를 임시로 빌려줘서 타고 다니다가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ㅜㅜ
카센타에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고
자차가 없어서 보상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수리비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연락이 왔을때
수리비용이 440만원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서에는 10년도 14만차량이라고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까지 6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낸 차량은 알아보니 작년에(23년기준) 보험사 측정가격 188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08년도 그랜져차 알아보니 250정도면 구매가능하니
250만원 받으시고 사고낸 차량 폐차해서 폐차 비용으로 보험료 할증부분 해결하시리고하니
계속 돈으로 600만원만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차량 ( 더 좋은차량) 으로 사다 드린다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법인차량은 수리 끝나고 부가세까지 결제가 끝났으니 먼저 차를 주시라고 따로 저랑 합의하자고 했는데
법인차량은 한달째 안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
대표님이 두번이나 찾아갔으나(회사에서 카센타 거리 1시간정도 소요)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하고 경찰까지 와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인차량은 주고 따로 합의하시라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폐차하면 100만원정도 나오고 비슷한 차량은 2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600만원은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뭔 할증 비용까지 주란데요
말그대로 보험처리하고 440만원+160만원 지가 꿀꺽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요
나머지는 소송걸라하셈.
차안주는거 소송거시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