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27일 로젠택배 배달기사님이 배송중 택배물품(아이들 교재 책 25권)을 던지면서 출입문 입구 기둥판을파손 하였습니다. (CCTV확보) 택배물품을 던진건 인정하지만 출입구 부신건 기사님이 한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진확보) 전화통화로 물품은 책 25권이기에 무게도 제법 나갔고 판자라서 충분히 부셔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인정을 안하시다가 감정이 격하게 다시 돌아 와선 배송된 택배물품 (아이들 교재책) 이걸로 부셔질수 없다며 부서진곳에 더 휘둘르고 던지기를 4~5차례 반복 하시며 더욱 부셔지게 되었고(CCTV확보) 아이들 교재 책도 구겨지고 찢어져서 반품을 하였습니다.(반품 완료)결국 로젠택배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본사는 외주용역 인원이기에 본사에는 책임이 없다하고 관할 택배 지점에 이야기 하라고(전화녹취) 책임회피 해서 관할지점 로젠택배 남전주지점에 민원을 넣으니 택배기사님은 택배노조가 생긴후 개인 사업자여서 우리 직원이 아니다. 우리도 관리처가 아니다.(전화녹취) 택배기사님과 이야기 하라고 본사와 관할 택배사는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힌 택배기사님은 변상요구에도 해줄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갑질을 하고
배짱을 내밀고 있습니다. (던지면서 구겨지고 찢긴 배송 물품은 반품 받았습니다.) 분명 피해를 입은 피의자가 있는데 로젠택배 본사와 관할 사업소 택배기사님은 서로에게 책임이 없다는데 저의가 피해 받은 곳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택배물품에 대한건 본사에서 책임진다는데 던져서 부셔진 저의 출입문 기둥판 보상 안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상해야는지요?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 택배에 대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보상을 규정한다고 해도 책임 서로 없다고 미루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회원형님들ㅠ
택배기사님 무거우니 그냥 내려놓네요 쉽게애기하면 밑으로 던짐 힘껏내리친게 아니라 그냥 손놔버림
택배기사님 과실도 있음
하지만 문짝이 오래되서 나무짝이 벌려지상태에서 페이트칠만 한게보임 문짝도약하고 오래됨
소송으로 갔을시 5:5 나올것같은데요? 문짝상태가 택배로 파손이 안되었어도 다른충격에도 부셔졌을판인데요?
택배기사도 괘씸하긴하고요
그럼 1회 충격으로 인한게 아니라면 여러번 4~5회 던져서 저리되었다면 충분히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대요? 한번이라면 실수거니 하겠지만 여러번3회이상 이라면
상습인데요? 알았건 몰랐건간에 상습 물건충격으로 인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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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를 입은 피해자.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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