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6월 골프존서 운영하는 올데이cc를 이용하려고 예약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싼 골프장을 찿다가 가격이 저렴하여
예약하였습니다.
3일전 동반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건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증명서를 내라고 하길래
몸져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증명서를 떼오냐고 물었고
이후 확인해본결과 우리타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9개월후
골프존 본사에서 변호사를 내세워
전액을 내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불가피하게 어긴것은 잘못한일이나
코로나 시국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수있고
더군다나 그시간에 다른 팀을 섭외하여
대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이 변호사를
섭외하여 협박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옮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이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010 2489 3391
코로나로 취소하니까 당연히 코로나 증명서 내라하는거지 뭐어쩌라는건지;;;
코로나 증명서 내라는것도 안내
3인 플레이 추가금 인당 2만원~3만원 더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해
그냥 단순변심으로 취소할려다가 위약금 내라니까
배째라고해서 저쪽에서 배째는중인듯요
골프존이 운영하는곳은
골프존카운티***C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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