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오던 작년 마지막날
차에 가져둘게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난리네요.
깨끗히 세차하고 눈와서 차 운행도 안했는데..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해 석회물이 떨어졌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얘기는 했는데 소장은 휴무라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과 함께 차량상태 확인하고, 급하게 식초랑 휴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면유리는 지워도 흔적이 남네요.
2일날 소장한테 전화왔는데 차 닦느라 고생했다며, 근데보험처리에는 난색을 표하고 복구 안된 부분은자기가 다시 한번 닦아보겠다네요.
전 차 건드리지 말고, 보험접수 요청 후 전화를 끊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보험사 접수 생각이 없는듯.)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속해서 진상부린다.
2.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한다.
3. 내용증명 발송하고 민사로 진행한다.
4. 음.. 기타.
소장이 저렇다면, 입대위원에게도 항의 해보세요.
의외로 소장은 아파트편이 아닌경우가 있더라고요
1차량이동하지말고 그자리에서 사진찍어두기
2차량번호와 착색부위가 같이나오게 사진찍어두기
3관리소장님과 같이 훼손부위 확인하시고 아파트 보험 확인하기
4복원작업할때 수리영수증 꼭 챙기기
잘되시길바래요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 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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