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난좋아 23.11.07 21:07 답글 신고
    맞는거 같네요..ㅈ
  • 레벨 대위 1 미륵부처님 23.11.07 21:12 답글 신고
    복비도 제하고 주는게 맞습니다.
    통상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보해야 되고 계약에 따라서는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어 만기일까지 임대료를 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기일을 안 채우고 나갈 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 레벨 하사 3 은색차주 23.11.07 21:15 답글 신고
    맞아요
    추가로 계약서 안쓰고 자동연장되어도 나가기 3개월전에 미리통보해야합니다~
    계약종료전에나가는건 복비제하는것도 맞고요~
  • 레벨 중장 백돌이zz 23.11.07 21:16 답글 신고
    이사하루전날얘기한고에영?ㅎㄷㄷ
  • 레벨 상사 2 딜리버리중 23.11.07 21:40 답글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계약을 1년 하시고 계속 사셨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경우 이사 한다고 임대인에게 발신(고지)한날로 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 지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로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래서 손해배상금 조로 일정금액을 요구 한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관리비 일부월세를 차감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별도의 금액을 지불 하지 않으려면 고지 한날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 이후라면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레벨 병장 엉기난다 23.11.07 21:55 답글 신고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5년이면 집주인은
    부동산수수료만
    150 이상 아꼈는데...
    사람욕심이 끝이없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