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부동산 중계소 통해서 1년 계약하고 1년이 다되고 지나서도 회사도 가깝고 이사갈 필요가 없어 그냥 쭉 살았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살았네요 재계약 이런거 안하고 그냥 매월 월세 입금하고 살았죠 그러다 골절상으로 회사 그만두고 수개월을 쉬다가 다시 일할려고 알아보다가 다시 일하게 됐는데 거리가 멀어서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 한테는 이사 하루전날 얘기 했었죠 얘기하니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군데 정도에 내놓았습니다 한 두달 가까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 오다 이번에 들어 왔는데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두달 월세 빼고 한달에30 이였고 60만원 제하고 준다고 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뭐 부당하다 그런거보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거고 맞는거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통상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보해야 되고 계약에 따라서는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어 만기일까지 임대료를 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기일을 안 채우고 나갈 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추가로 계약서 안쓰고 자동연장되어도 나가기 3개월전에 미리통보해야합니다~
계약종료전에나가는건 복비제하는것도 맞고요~
계약을 1년 하시고 계속 사셨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경우 이사 한다고 임대인에게 발신(고지)한날로 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 지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로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래서 손해배상금 조로 일정금액을 요구 한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관리비 일부월세를 차감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별도의 금액을 지불 하지 않으려면 고지 한날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 이후라면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5년이면 집주인은
부동산수수료만
150 이상 아꼈는데...
사람욕심이 끝이없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