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하는걸 보고 차량확인하니 노란색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불수용 나왔습니다
사유는 해당 차량에 대한 조회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본인용) 표지가 유효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며 불수용 나왔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사지 멀쩡하고 키180에 다부진 운동한 몸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장애인 일까요?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하는걸 보고 차량확인하니 노란색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불수용 나왔습니다
사유는 해당 차량에 대한 조회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본인용) 표지가 유효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며 불수용 나왔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사지 멀쩡하고 키180에 다부진 운동한 몸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장애인 일까요?
장애인 표시구역은 사지장애나 시각 장애만 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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