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62207272596727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
여기에는 입주전 빈집,창고,공장,강의실,청사건물 등 해당.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샤시로 만들어진 점포,비닐하우스 등도 해당된다.
판례에서는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 평소에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빌라/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주차 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
- 결론적으로 타인의 주차장에 허락없이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발이 가능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판결에서,타인의 다세대 주택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거주자나 관리인의 허락없이
1시간 가량 차를 주차한 차주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해당 다세대 주차장은 주차 차단기가 없는 필로티구조 건물)
건물주는 차주에게 차를 옮길 것을 문자로 요청. 하지만 차주는 이에 불응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라난다고 판시하였다.
현실은 그냥
차 박았으니 빨리 나와보세요 가 유일한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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