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바쁘신데 간단히 요약할께요
현재 전세 살고 있음
전세 계약 만료일 다음달 10월10일.
전원 주택 계약해서 중도금 까지 지불한 상태.
전세 보증금 반환 받아
잔금 지불하면 언제든 입주 가능한 상태.
(전원 주택 잔금 계약일은 10월27일)
집주인 여유 없어 전세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할 수 있으나
시세 보다 1.5억 이상 높게 내 놓음.
(한참 올랐을 때만 생각하고 현재 떨어지고 있는 집값은
안중에 없음 )
인테리어 20년 되어 메리트 없음.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음.
이 상황에서 제가 확실히 계약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일단 압박 및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내용증명 2번 정도 보내세요
"10월10일 전세계약만료로 인해 전세금반환을 요청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보내시면 어떤 답이 올겁니다.
안오면 소송준비 해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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