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 6학년, 2학년을 기르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혼전 경남의 한 도시에 거주했고 하던일이 잘 안 되어 저 혼자 거제도의 조선소에 근무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조선소 경기가 안 좋아져 가족들이 있는 집으느 복귀를 했고 나름 월급쟁이지만 다른 가장들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부부의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서로 멀어지게 되며 이혼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혼단계에서 전업주부인 사람이 아이들을 안 챙기는 것 같았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저 여자에게 아이들을 맞겨도 제가 주는 돈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못 기를것같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제가 혼자 거제도에서 생활을 오래해서 양육권에서 불리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애들 면접교섭의 조건은 한달의 몇번등의 횟수가 아니라 아이들과 엄마가 원할시 언제든 가능하다란 조건이였습니다.
협의기간에 엄마란 사람이 했던 말이 애들 주변에서 서포터하며 엄마의 빈자리 못 느끼게 하겠다는 녹음파일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이 되어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만난 횟수는 10번도 안되며, 시간으로 따지면 40시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된지 2개월이 지났구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때 본인이 주변에서 엄마 역활을 하겠다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런 역활을 하기는 커녕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실망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조정신청이라도 해서 엄마란 존재의 의무만이라도 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선지불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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