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인정일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기존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였지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인정 일이라는 것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실업 인정 방식은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받기가 필수이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4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취업지원 목적 등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도 달라지는데 일반 수급 대상으로 알아보자면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2~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동안 1회 이상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을 하시거나 면접 응시 또는 채용박람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5차 실업 일정 일부 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장기 반복 수급자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5~7차의 경우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의 경우 1주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해 줍니다.
만약, 만 6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2차 실업 인정 일로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하셔야 하는데 자원봉사 등도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도 기준이 달라지는데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을 해주지 않고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는 2차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앞서 안내드렸듯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폐지로 이제 제한 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신 경우 1회만 인정해 줍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해 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워크넷 폐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https://infosearch.kr/%ec%8b%a4%ec%97%85%ea%b8%89%ec%97%ac-%ec%8b%a0%ec%b2%ad-%ec%a1%b0%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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