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2천만원 초과시 건보료 오른다네요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줄어드나?
우선 지역가입자의 최저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4년간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줌
그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많이 문제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이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됨
또한, 토지 또는 주택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부터 ~ 1350만 원 사이 일괄 과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 )
이로 인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에 37.1%는 이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이제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라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
전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줄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인하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는 내리고 직장가입자는 오른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일원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9월 1일부터 1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다만,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9월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는 2년 동안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게 인상액을 전면 감면해 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소득에 대해 2%의 직장인가입자 보험료가 인상
그간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
이제는 보수 외에 임대 및 이자 또는 배당 , 사업소득 등 연간 2천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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