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농협)가 저한테(우체국) 3천만원 보낼 일이 있어서
콕뱅크 어플로 송금하려니 이체한도가 3백만원이라서 안보내짐.
그래서 이체한도 변경하려니 어플에 그런기능이 없음.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농협에 직접 가셔서 이체한도 변경하려 했는데 5백만원까지밖에 변경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창구에서 바로 저에게 송금하려고 하니
은행직원이 받는 사람 통장을 가져와야 송금할수 있다고 했다네요.
보이스피싱방지라고 볼수도 있는데 이거 왜이리 번거로운가요?
받는 사람 통장이 왜 필요한지?
만약에 제가 멀리 있어도 제통장없으면 송금 못한다는소린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 전달받은건지 원래 이런건지 궁금하네요.
최후의 수단으론 그냥 다 인출한 뒤에 제가 그거들고 제통장에 입금하는수밖에 없는듯...
안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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