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절은 잘 쉬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8월 31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거리 황색신호등에서 제 차가 멈췄는데
뒷차가 박았어요.
그날 한의원가서 치료받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받고 있어요.
가해자나 저나 같은 보험사이고
상대는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은 없어요.
보험사직원이 전화와서 120만원 내에서 치료와
합의금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얼마전 120만원이 다차서 자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안 사실인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8월 31일 병원비 25만원만 상대방보험으로 청구했고,
9월달부터는 제 보험으로 청구하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원래대로하면 서류가 복잡다고 그러더래요
보험사고 간호사고 당사자한테는 한 마디 고지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
혼란스럽고요,
만약 상대방에게 120만원 다 물으라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합의보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사고나자마자 뒷차 아저씨가 다쳤는지 안부는
커녕 황색신호등에 왜 섰냐고 따지셔서 속상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나중에 내보험에서 상대 구상권청구할꺼에요
받으실치료 잘받으시고 아픈몸치료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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