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1인시위를 방해하고 개인 시위 물품 강제 탈취 공갈 협박"
21.07.21 10:03l김인찬(ick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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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1인시위를 방해하고 개인 시위 물품 강제 탈취 공갈 협박"
▲ 1인시위와 물품을 강제로 갈취, 손괴하고 방해
ⓒ 김인찬
지금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인천시청에는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이 인천시청을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고 냉전시대에 접어든 70년대 초반 방공호 개념으로 지하보도를 만들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이 지하보도를 인천시가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인천지하도상가를 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순수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게 한 후 일반 시민에게 처음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분양을 하였고 기부채납(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공사(리모델링)를 하게 하여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반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천시에는 이런 지하상가가 15개가 있고 13개 지하상가는 점포주로 구성된 관리법인이 2개 지하상가는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3700개가 넘는 점포로 구성되어있고 단일면적에 엄청나게 많은 점포수를 보유한 관계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고 인천시를 떠나 대한민국의 명물로 인천시 고용과 산업,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재정되었고 그 전에 만들어진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배가 된다는 감사원,행정안전부 지적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을 개정요구,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19년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방치하였고 그러던 중 최근에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안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기존의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와의 형식적인 공청회도 하지도 제대로 안은 체 인천시와 시의회가 조례를 2020년1월31일에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고 2022년 2월이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점포주와 세입자, 방치기간동안 새로 양도,양수한 점포주들 까지 계속적인 경기 악화와 코로나19로 죽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벼랑 아래도 밀 듯이 밀어 붙혀 인천지하상가를 고사시키고 인천지하도상가 특대위 추산 1조3천억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세입자 모두 벼락거지가 되고 서로간에 법적 소송과 가정불화, 상가매입시 대출금 반환도 못하게 되었다고 고통,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개정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주
ⓒ 김인찬
또한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은 이러한 심정을 호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시장 면담요청과 지하도상가 사태해결을 위한 청와대국민청원, 인천시시민청원 등을 하였으나 인천시장과의 면담요청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당한 인천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 개정을 원천무효,현금보상해달라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인천지하도상가 특별대책 위원회 집행부 임원들을 인천시에서는 2020년,2021년에 감염병위반과 집시법위반으로 경찰과검찰에 5차례가 넘는 고소고발, 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과 1회 위반 시 각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며, 2021년7월에 법원에서 6가지의 금지 조건과 위반시 간접강제금액 건당 20만원을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인천지하도상가 특별대책 위원회 집행부 임원들을 인천시청에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결정문 결정문 ⓒ 김인찬
▲ 결정문주문 결정문주문 ⓒ 김인찬
▲ 법원 결정문 법원 결정문 ⓒ 김인찬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인천지하도상가 개별 점포주들은 인천시에서 수 십년간 방치고 잘못 운영한 조례를 날치기로 아무런 보상 없이 바꾸면서 시장면담도 특별한 해결책도 내세우지도 않고 賊反荷杖(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에게 힘있는 관이 탄압을 가한다 하여 일반 점포주들이 매일 수시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인천시청에서 4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천시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1인시위 하는 점포주의 1인시위 용품과 1인시위 행동에 대해서 방해하고 개인 시위 물품 강제 탈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갈 협박, 회유"한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 접수가 되어 곧 인천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조사통지 ⓒ 김인찬
1인시위 중인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에 의하면 시청공무원이 개인 시위 도구를 1인시위하는 사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동시키고, 장소도 지정하고 법원 결정문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시위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밀치고 방해를 하고 시위 물품을 갈취,손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 담당공무원이 옹졸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1인시위 방해, 표현의 자유 억압, 공갈, 협박,회유 1인시위 물품 갈취,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인천시와 담당공무원을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인천지하도상가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며, 뜨거운 감자이고, 시한폭탄입니다. 인천지하상가 사태를 빨리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사회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시민단체,공무원사회에서도 인천지하도상가 사태 대처 방법을 보면서 인천시와 그 수장인 인천시장 박남춘시장의 행태에 대해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수 십년을 인천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방치한 것을 정당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없이 현행 법만을 내세우고 모든 재산상의 피해와 그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시장이나 시 정부의 방치로 끝도 없는 전쟁을 매일매일 하는 인천지하상가 점포주들의 고통을 잘 보살피는 것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모터로 하고 있는 인천시가 해야하는 것일 겁니다.
인천시가 갈등을 해결 하려는 적극적인 열린 자세로 마음을 치유하는 행정을 한다면 갈등의 인천시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인천시 자랑스러운 인천시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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