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개인 장사 도웅글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하고 속에 천불이나서 답답한 마음에 올러봅니다.
저는 김해 진례라는 시골에서 가족들이 다같이 위탁급식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가식구 저포함 다섯명이 같이 일하며 직원은 5명정도입니다. 큰문제 없이
잘 이끌어 오던 가게가 작년 지인의 소개로 마스크 공장에 식사를 납품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개 받을 당시 직원수 60명정도에 중식 석식 야식까지하면 하루 100식 정도의 저희에게는 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조건이 그전에 납품하던 식당이 제공한 식탁 의자값(200'만원상당)을 저희가 그 식당에 대납하고 계속 사용하며 현재 있는
마스크공장 식당이 좁으니 컨테이너(250만원상당)를 하나 사서 식당으로 셋팅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식대도 저희 일반적인 거래처는 5000원인데 그전 식당은 4500원이니 맞춰다리고 해서 그렇게 식사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달은 결제 몇일 딜레이 되긴 했지만 잘 들어왔고 그후 마스크 공장 인원이 80명넘게 불어나더니 기존 식당으로는 대기줄이 길고
처음 저희가 제공한 컨테이너식당이 좁으니 더 큰 컨테이너로 다시 셋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하루 160인분 식사가 가니 1년만 잘하면 투자금 회수가능하다는 판단에 650만원 (내부 기타집기 제외)들여서 대형컨테이너(두동이 합쳐진 형태) 셋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직원수가 급격히 빠져 나가며 식대 입금은 되지않고 입금은 차일 피일 미루며 준다는 약속만 하며 주지 않고 컨테이너를 비워 달라는 요구에도 알겠다는 말만 하면서
비워 주지도 않고 제가 밥을 못넣는다고하니 다른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으면서 테이블 의자는 사용중인데
제가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김해 장x 경찰서가니 밥값 안냈다고 고소 당할거면
대한민국 절반은 고소당한다고 개소리나 하고.
쓰다보니 내용이 길어질거 같아 마무리는 마니 줄였습니다.
현재밦값은 1200만원정도에 집기등 제 손해가 너무 큽니다. 부디 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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