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인천시청에 매일 아침 곡소리가 울린다
인천시청엔 왜 매일 아침 곡소리가 울리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에 "인천시청엔 왜 매일 아침 곡소리가 울리나"(http://omn.kr/1u9pa)라는 이정민 시민기자의 '주장'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인천광역시청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소음 시위에 점령당했"고 "시청 동서남북 출입구를 막고 상복을 입고 깡통을 쇠막대기로 두드리며 장례식장 진혼곡을 크게 틀어 놓는다"며 "몇몇 시위자들에게 점령당한 시청은 그야말로 소음공해 아비규환 그 자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하상가 점포주들의 요구는 조례 개정 원천 무효와 현금 보상 등"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점포주들은 상위법상 금지하는 점포를 전대하고 권리금을 챙기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며 개인의 사익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문제인지 반박해본다.
[반론 #1]
"이런 이유에는 당초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뒷받침했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보수 비용을 기부채납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임차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최초 임차인이 장기 점유할 수 있도록 임차 권리를 양도 양수하거나 전대하는 것도 가능했다."
원 기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점포주들은 상위법상 금지하는 점포를 전대하고 권리금을 챙기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인천시 조례로 매매와 임대가 가능했고 권리금은 점포주가 아니라 재임차한 전대인 사이의 일이다.
그리고 인천시 조례대로 부동산을 통해 점포를 매입한 점포주인데 권리금을 챙길 이유가 없고 인천시 조례에 따라 매매하고 임대한 합법적인 방식이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일반시민이 투자하게 하고 매매, 임대하게 한 게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점포를 매매하고 전대하는 과정에서 인천지하도상가 담당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고지는 없었다.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합법이라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이것은 인천시의 방치행정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만든 인천시의 원죄인데 마치 모든 것이 점포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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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하도상가 시위 | |
ⓒ 김인찬 |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특정감사를 통해 지하도상가 최초 임차인이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로 45억 9700만 원의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 공사를 통한 임차 기간도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이나 길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자체 감사가 아닌 인천시의 보고서식 부실 감사였다. 설령 최초 임차인이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로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최초 임차인도 양도, 양수, 전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점포주는 부당 이득은 커녕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매도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보수 공사를 통한 임차 기간도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이나 길게 산정됐다고 봤다"고 주장했으나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는데 임차 기간이 균일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공정하지 않은 행정일 뿐이다. 상위법 대로라면 개보수 공사도 인천시의 돈으로 하여야 함에도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가 전액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했다. 이처럼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론 #3]
"이런 근거로 시와 의회에는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 기간 연장과 불법 전대, 양도양수 등의 모든 사항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시 등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양도양수 2년 유예,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 5년 보장 등은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 소음 시위는 그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소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도 인천시가 인천지하도상가를 법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시 마음대로 했다는 근거일 뿐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현 인천시 조례에 의해 투자한 점포주들과 제대로 된 공청회나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시와 시의회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양도, 양수, 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금지한 것이다.
시의 귀책 사유를 가리기 위해 임차기간 5년을 보장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인당 수억 원씩 투자된 3700여 점포주에게는 그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다. 원금은 고사하고 인천시의 탁상행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책임회피로 상가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금의 일부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시가 보장한다는 5년도 지금의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다. 평균 나이 65세이고 재임대점포주가 80% 이상인 점포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점포주들의 1인시위와 집회가 부당하다고 호도하고 있다.
시정을 책임 지는 시장이라면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받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 등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점포를 매입했을 뿐이다. 인천시에서 조례로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했는데 법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시가 투자하게만 하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잘못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점포주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3년 넘게 면담을 신청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점포주와 만나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고소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릇 시정을 책임 지는 시장이라면 책임있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점포주들에게 함부로 하지마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것이다
우리들은 더이상참을수가 없으니까...
양도 양수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대까지 조례로 허용해
부동산에서 퇴직금과 집담보로
지하상가 1칸 생계로 매입했는데
시가 그냥 빼앗는다고?
인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이 위법이라면
시책임이죠
왜 그죄를 점포주가
책임져야죠
잘못한 쪽에서ㆍ
보상하고
가져가면 될것을
이게 상식과
진리인것을
이런 사기 행각을 계획 할줄이야
그러고도
피해자를 경찰 검찰로
고발하는 ㅡ
도대체 정의나
진리가
권력의 허수아비로
둔갑하여
시민의 생계는 협박 탄압 앞에
속수무책
2여년 넘는
긴세월로
서서히 질병과 죽음으로 질식시키는
인천시는
묵언의 잔인한
살인자임을 시인하라
약육강식 동물이란
말인가 ㅡ
잔인한 살인자여!!.
하면
인천시청이
불법으로 점포주들에게 사기를
쳤으면
인천시청이 행안부나
감사원에 잘못을 시인과
해명을하며 방법을
강구해야 시민을 위한 시청이지
인천시청이
그들보다 먼저
점포주의 생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으로
압박하는데
진실을 아는 점포주들이 억울해서 거리로 나가 행동의 불길로
투쟁할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경찰 검찰로 고발하며 이중으로 인권과 생계를
짓밞는 악덕 시청
사기꾼 ㅡ
그것도 생존권의 문제를 말입니다
적어도 생존의 문제
만큼은 신중을 기울여 함부로
협박 매도
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인천시청의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으로
점포주들은 죽고
병들어 가는 현실에
눈감고 귀막는
인천시청
이젠 시민단체를
끌여들여 권력 남용으로
시청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야비하고 비열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차라리 히틀러 처럼
다죽여라
2년 동안 죄없는 시민은
시청의 사기에
억울한 분노에
가슴앓이로
시들시들 말없이
죽어가는데도
철퇴를 가하는
너희가 인간이냐
말을 해봐라
이날강도 들아
양도 양수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대까지 조례로 허용해
부동산에서 퇴직금과 집담보로
지하상가 1칸 생계로 매입했는데
시가 그냥 빼앗는다고?
인천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이 위법이라면
시책임이죠
왜 그죄를 점포주가
책임져야죠
잘못한 쪽에서ㆍ
보상하고
가져가면 될것을
이게 상식과
진리인것을
이런 사기 행각을 계획 할줄이야
그러고도
피해자를 경찰 검찰로
고발하는 ㅡ
도대체 정의나
진리가
권력의 허수아비로
둔갑하여
시민의 생계는 협박 탄압 앞에
속수무책
2여년 넘는
긴세월로
서서히 질병과 죽음으로 질식시키는
인천시는
묵언의 잔인한
살인자임을 시인하라
약육강식 동물이란
말인가 ㅡ
잔인한 살인자여!!.
점포주들에게 함부로 하지마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것이다
우리들은 더이상참을수가 없으니까...
하면
인천시청이
불법으로 점포주들에게 사기를
쳤으면
인천시청이 행안부나
감사원에 잘못을 시인과
해명을하며 방법을
강구해야 시민을 위한 시청이지
인천시청이
그들보다 먼저
점포주의 생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으로
압박하는데
진실을 아는 점포주들이 억울해서 거리로 나가 행동의 불길로
투쟁할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경찰 검찰로 고발하며 이중으로 인권과 생계를
짓밞는 악덕 시청
사기꾼 ㅡ
그것도 생존권의 문제를 말입니다
적어도 생존의 문제
만큼은 신중을 기울여 함부로
협박 매도
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인천시청의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으로
점포주들은 죽고
병들어 가는 현실에
눈감고 귀막는
인천시청
이젠 시민단체를
끌여들여 권력 남용으로
시청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야비하고 비열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차라리 히틀러 처럼
다죽여라
2년 동안 죄없는 시민은
시청의 사기에
억울한 분노에
가슴앓이로
시들시들 말없이
죽어가는데도
철퇴를 가하는
너희가 인간이냐
말을 해봐라
이날강도 들아
상의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도 없이 조례를 개정 하므로써 나와같은 선의에 피해자가 수천명이 생긴겁니다 인천시장 당신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겁니다 모든 귀책사유가 인천시에 있는만큼 모든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요
그렇치 않으면 여러사람이 인천시청 뜰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게 될것이요 명심하시요
모르쇄하고 지하상가 점포주만
잘못인양 언론 프레이하는
박남춘시장은 쓰레기점포가저가고
피해 보상하라!
지하상가 점포주들은 나라법믿구 투자해놓구 1년 넘게 벼락거지 깡통끌구 다닙니다
시장이 돼가지구 면담은커녕 이분들 고소 고발 벌금으루 자기 실속챙기려 합니다
왜 죄없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지 양심적으루 반성하구 보상해주구 가져가시오
배워야하는데 문제는 마계.....인천이라서...
섣부른 판단으로
점포주들은 죽고
병들어 가는 현실에
눈감고 귀막는
인천시청
이젠 시민단체를
끌여들여 권력 남용으로
시청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야비하고 비열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차라리 히틀러 처럼
다죽여라
아쉬울 땐 조례까지 만들어 임차인들의 재산을 이용하더니 이젠 상위법 내세워 범죄자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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