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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06.17 13:45 답글 신고
    누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까? 소음이란게 데시벨 측정 기준 이 정해져 있어서 우짤수가 없는건데.....애혀.힘드시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쿰척 21.06.17 13:51 답글 신고
    냉동창고는 2년정도 입니다. 처음부터 새벽에 작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쿰척 21.06.17 13:53 답글 신고
    저도.... 차 소리나.. 일상적인 소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큰 소리로 무엇을 부르거나 빠렛뜨 및 짐 옮길 때 나는 쿵쿵소리, 화물차 후진 시 울리는 삐이삐이 소리(이건 계속 몇분 동안 ) 들리면 있던 잠도 다 날라갑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1.06.17 13:55 답글 신고
    일단, 소음관련 법으로는 어찌 할 수 없을거 같습니더.
    법에서 정의하는 소음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는 해당 법에 따라 되어 있고요, 해당 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배출시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네요.

    물론,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경범죄 종류 중 인근소란(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쿰척 21.06.17 14:15 답글 신고
    냉동 제품들 및 빠레트들은 싣고 나르는 행위에 따른 소음이 기재하신 소음관련 법에 일부는 해당되지 않나요? 창고에서 냉동탑차에 옯기는 중에 생기는 소음 또는 냉동 탑차에서 창고로 옮기는데 생기는 소음,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큰 목소리 및 차량 소음 등 입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1.06.17 13:57 답글 신고
    그리고, 해당 건 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어려운 경우, 어떤 분들은 해당 시설의 인허가 사항 중 불법 여부 관련해서 이의제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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