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3시 까지 집 앞 냉동 건어물 창고에서 작업하는 소음입니다.
이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 수고 저 시간대가 다가오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날 출근 상태도 엉망이고요
제가 민감한 것 일가요 ?
지역 시청에도 민원 넣었습니다. 2번이나요.
첫번째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두번째에도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질 않습니다.
저희 포함 주변 민가 10 가구 정도 있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사업장에 소음 측정 후 방음벽? 설치를 권할 수 있지만 도로 위치상 그것도 어렵다.
즉, 개선 방법은 사업장이 새벽에 작업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 곳에 10년 넘게 거주중이고 저 냉동창고는 2년 정도? 된 듯 합니다.
초반에는 새벽에 작업을 안하다 어느순간 저렇게 하네요....
영상 볼륨이 좀 작네요...
저는 여기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소음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는 해당 법에 따라 되어 있고요, 해당 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배출시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네요.
물론,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경범죄 종류 중 인근소란(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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